인터넷 중독증의 진단기준
(1995, 뉴욕 정신과 전문의 Ivan K. Goldberg,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의 official criteria)
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에 다음의 항목중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인터넷 사용에서의 비 순응적인 행동유형을 보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 내성 (다음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율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 금단 (다음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 특징적인 금단증상
- 장기간의 심한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킨경우
- 항목(1) 이후 수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중 두 항목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
- 정신운동초조(psychomotor agitation)
- 불안(anxiety)
- 인터넷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강박적인 사고
- 인터넷에 대한 환상 혹은 백일몽 작용(과도한 상상)
- 손가락의 수유적 혹은 불수유적 자판 두드리기 운동
- 항목(2)의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기능상의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 금단증상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 혹은 유사한 통신망을 사용하는 행동
- 계획했던 것 보다 인터넷 사용의 빈도 및 사용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 혹은 성공하지 못하는 노력
- 상당량의 시간을 인터넷 관련 행동에 소모함(예, 인터넷 서적구입, 새 웹브라 우저의 사용시도, 인터넷 관련 상품판매의 검색, 다운받은 화일들의 정리)
- 중요한 사회, 직업, 혹은 여가 활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기되거나 감소됨
- 인터넷 사용에 의해 유발 혹은 악화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혹은 심리적 문제를 소유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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