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증의 진단기준

(1995, 뉴욕 정신과 전문의 Ivan K. Goldberg,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의 official criteria)


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에 다음의 항목중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인터넷 사용에서의 비 순응적인 행동유형을 보여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1. 내성 (다음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1.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2.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율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2. 금단 (다음중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1. 특징적인 금단증상

      1. 장기간의 심한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킨경우

      2. 항목(1) 이후 수일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중 두 항목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

        1. 정신운동초조(psychomotor agitation)
        2. 불안(anxiety)
        3. 인터넷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 강박적인 사고
        4. 인터넷에 대한 환상 혹은 백일몽 작용(과도한 상상)
        5. 손가락의 수유적 혹은 불수유적 자판 두드리기 운동

      3. 항목(2)의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기능상의 중요한 영역에서 장애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2. 금단증상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 혹은 유사한 통신망을 사용하는 행동

  3. 계획했던 것 보다 인터넷 사용의 빈도 및 사용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4. 인터넷 사용을 중지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 혹은 성공하지 못하는 노력

  5. 상당량의 시간을 인터넷 관련 행동에 소모함(예, 인터넷 서적구입, 새 웹브라 우저의 사용시도, 인터넷 관련 상품판매의 검색, 다운받은 화일들의 정리)

  6. 중요한 사회, 직업, 혹은 여가 활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기되거나 감소됨

  7. 인터넷 사용에 의해 유발 혹은 악화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혹은 심리적 문제를 소유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터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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